[회신]
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,
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51, 2008.3.28.
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,
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으로 해외법인(A사)와 원재료 공급계약을
체결하고, 대금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으며, 원재료는 A사가 지정하는
국내사업자에게 인도
-
A사는 해외법인(B사)와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, B사는 국내사업자와 원재료
공급계약을 체결함
2. 질의내용
○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
영세율 적용 여부
○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4조
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
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
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3.
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
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
②
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(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, 법 제24조
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,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
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
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
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(단서 생략)
가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
【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】
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"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
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
매각하는 방법
2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
3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
4.
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
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
5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
예치하는 방법(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
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
○
부가가치세법 제33조
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】
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
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】
①
법 제33조제1항에서 "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
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
5.
제33조제2항제1호, 제2호, 제5호(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
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, 제6호 및 제7호(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
한정한다)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
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